청약저축예금담보[삭제됨] 상계 문의 안녕하세요청약저축을 담보로 받은 담보[삭제됨]의 [삭제됨]가 연체중이라 상계 예정이라는 통지를 받았는데
안녕하세요청약저축을 담보로 받은 담보[삭제됨]의 [삭제됨]가 연체중이라 상계 예정이라는 통지를 받았는데 그렇게 되면 청약이 해지 되잖아요청약은 해지하지 않고 [삭제됨] 미납분만 저축액 내에서 차감하는 식의 상계도 가능할까요? 제가 다 납부한 게 아니라 대부분 부모님이 해주시던 거라 해지가 되어버리면 안돼서요...
[질문] 청약은 해지하지 않고 [삭제됨] 미납분만 저축액 내에서 차감하는 식의 상계도 가능할까요?
[답변] 불가능 합니다. 상계를 하기 위해서는 청약을 해지 후 [삭제됨] 원금 + [삭제됨]를 상환하고 남은 금액만 돌려받게 됩니다.
부모님께서 내주고 계셨던 경우라면, 자동이체가 입금이 되다가 안되게 될 것 이기 때문에 결국엔 청약이 해지된것을 알게 될 것 입니다.
금융기관에서 상계통지서까지 발송된 상황이라면 최대한 빨리 [삭제됨]를 갚는 방법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금융기관에서도 청약[삭제됨]의 상계는 청약권을 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꺼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하는 최후의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납[삭제됨]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한 번에 갚는 것이 어려우시면 일부라도 갚으시는 최소한의 성의는 보이시면서 금융기관에 상계 일정을 조금이라도 미뤄달라고 부탁을 해보시고 그래도 안된다고 하면 상계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갚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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