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를 방금 살면서 처음 해봤는데 이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방금 살면서 처음 해봤는데 이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2024년 1280 만원 정도 벌었는데 근로 소득 공제랑 근로 소득 금액이 반반 정도 나왔는데 환급액이랑 내야 할 세금이 둘 다 0원인게 말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주택청약도 열심히 내고 있는데 이건 신고 하는 칸이 막혀있어서 0원으로 신고 했습니다 처음하는 거라 어렵네요 ㅜㅜ 도움 주세용
총소득 1,280만 원이면 세금 0원이 가능할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근로소득 1,280만 원은 상당히 적은 금액에 해당하고,
여기에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면 실제 과세표준이 매우 낮아짐,
이어서 기본공제(본인 150만 원) + 표준세액공제(세액 기준 55만 원까지) 등도 적용되면,
세액 자체가 0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근로소득만 있고, 특별한 추가 소득이나 세액공제 항목도 없다면 0원 나올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 vs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공제: 급여에서 자동으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 (소득이 낮을수록 공제비율 높음)
근로소득금액: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실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예 : 총급여: 1,280만 원
공제 후 남는 근로소득금액: 약 640만 원 정도
→ 이 정도면 기본공제 등으로 세금 거의 또는 전혀 없음
주택청약 납입액은 왜 신고 못했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청약저축 납입은 세액공제 항목이긴 하나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만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처리된 항목이라면 이미 반영되어 있어 따로 입력할 필요 없음
만약 직접 입력하려는데 막혀 있었다면, 아마 추가 소득이 없는 단순 근로자로 인식돼서 신고 화면이 제한되었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연말정산 안 된 기타 소득자"가 주로 추가 신고하는 용도이고,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글 목록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