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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양육비 미지급으로 소송준비중입니다전남편 명의로 임대아파트 보증금이 8천정도있고재산은 따로 없어요임대아파트여도 보증금

2025. 3. 11. 오전 3:59:02

양육비 미지급... 양육비 미지급으로 소송준비중입니다전남편 명의로 임대아파트 보증금이 8천정도있고재산은 따로 없어요임대아파트여도 보증금

양육비 미지급으로 소송준비중입니다전남편 명의로 임대아파트 보증금이 8천정도있고재산은 따로 없어요임대아파트여도 보증금 압류가되나요?저 돈을 시부모님이 해주신건데도 남편 명의니까 압류가 가능하겠죠..?압류하고 저 보증금으로 양육비를 받을수도있나요그리고 신용카드도 압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동환 변호사입니다.

네 임대아파트 보증금도 일정액은 압류 가능합니다(일정액은 지역마다 다른 소액임대차보증금을 초과한 금액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서울의 경우 5,500만원 초과 금액을 말합니다).

압류는 재산, 채권에 대하여 압류 가능한데, 신용카드는 재산이나 채권이 아니라 압류할 수 없고, 통상 계좌의 예, 적금 등을 압류합니다.

양육비 미지급관련하여는 여러 보호 제도가 많이 있어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연락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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