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시 인지액,송달료 청구가능여부 채권가압류(은행예금채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채권 청구금액 기재란에원금만 기재해야되는지?아니면 원금 + 가압류신청시 들어가는
채권가압류(은행예금채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채권 청구금액 기재란에원금만 기재해야되는지?아니면 원금 + 가압류신청시 들어가는 인지액,송달료,은행통보비용도 같이 합산해시 청구기재 해도되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법무사협회소속 서울 법무사 이주영 입니다.
채권가압류시에는 원금기준으로 신청합니다.
답변이 귀하분의 질문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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