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통장압류하는법 채무자가 돈을 갚고있지않은 상황인데 상대방 통장 압류하고 싶어서요압류해도 상대의 재산이
채무자가 돈을 갚고있지않은 상황인데 상대방 통장 압류하고 싶어서요압류해도 상대의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되는거죠?통장입류방법이랑 절차를 알고싶어요그리고 차용증은 있습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iN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있어 통장 압류를 원하시는 상황
2. 통장 압류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고 싶으심
3. 채무자의 재산이 없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심
4. 차용증은 보유하고 계신 상황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먼저 집행권원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차용증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으니, 이 차용증을 증거로 하여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문을 받으시면, 이 판결문이 집행권원이 됩니다. 또는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서도 집행권원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2.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절차는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3. 압류 후에는 은행으로부터 진술서를 받게 되는데, 만약 채무자의 계좌에 잔액이 없거나 기초생계비 18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실질적인 채권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은행 계좌도 압류해보거나, 채무자의 급여, 부동산, 자동차 등 다른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전혀 재산이 없다면 단기간 내에 채권을 회수하기는 어렵습니다.
요약하면, 채무자 통장 압류를 위해서는 먼저 차용증을 가지고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채무자에게 실질적인 재산이 없다면 단기간 내 채권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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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