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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질문 반환 질문드립니다 임대차보호법인 계약갱신청구권 을 사용해서 전세연장을 했다가 2월15일에 나간다고 말을했는데 그때

2025. 3. 18. 오후 1:59:03

전세 보증금 질문 반환 질문드립니다 임대차보호법인 계약갱신청구권 을 사용해서 전세연장을 했다가 2월15일에 나간다고 말을했는데 그때

임대차보호법인 계약갱신청구권 을 사용해서 전세연장을 했다가 2월15일에 나간다고 말을했는데 그때 당시에 계약했던 집이 5월26일 즉 3개월 뒤였는데 이집이 알고보니 대출불가 집이였더라구요.그래서 계약이 파토 되었는데 여기서 제가 원래 2월15일 나간다했으면 임대인은 3개월 되는 날인 5월15일에 보증금을 돌려줘야하는데 문자로 말했을때는 26일로 정했다가 지금 15일로 바꿔도 상관없나요?? 만약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쩔수 없이 26일로 가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전세 연장과 보증금 반환일로 고민 중이신 질문자님.

1.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전세 종료 시 보증금 반환일은?

  •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임차인은 3개월 전(90일 전)만 사전 통보하면 언제든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은 2월 15일에 나가겠다고 통보하셨고, 그 기준으로 하면 보증금 반환일은 5월 15일이 됩니다.

  • 따라서 5월 15일이 정확한 보증금 반환일이며, 5월 26일로 정했다가 15일로 변경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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