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태 운송업, 종목 개별화물, 주소변경 사무실과 직원 현재 집주소로 되어있습니다1-공유오피스로 임대차계약서 써서 사무실로 주소 변경 가능할까요? 2-
현재 집주소로 되어있습니다1-공유오피스로 임대차계약서 써서 사무실로 주소 변경 가능할까요? 2- 일용직 근로 운전기사 운전일지, 사무실 경비, 화물차유류비, 차 정비, 출근용 자동차 유류비, 자동차세금 등 경비 처리 할 수 있는 것들 정리할 15시간 이하 알바 고용하고 싶습니다3- 일용직 운전기사 고용해서 한달에 10번정도 운전기사를 쓰고 3.3 원천세나 고용보험,산재보험 정도 내고 싶습니다작년에는 제가 화물차를 운전하며 사업소득 내었는데 이번달부터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개별화물 사업자도 이런식으로 사업 할수 있을까요? 저는 화물 사업자 따로 일용직근로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 1. 공유오피스 주소로 사업자 주소지 변경 가능 여부
가능합니다.
개별화물 사업자도 공유오피스 주소지를 사업장 주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조건을 갖춘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공유오피스 업체와의 사업자용 임대차계약
계약서에 사업자등록용 주소 명시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자 주소지 변경 신고 가능
주의: 일부 공유오피스는 실제 사무실이 아닌 "가상오피스" 형태일 수 있으니, 세무서에서 주소 인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반드시 세무서 등록 가능한 사업자용 공유오피스인지 확인하세요.
✅ 2. 경비 정리용 아르바이트(15시간 이하) 고용 가능 여부
가능합니다.
사무보조성 업무를 위해 15시간 이하로 아르바이트 고용하는 건 문제 없습니다.
이 경우 해당 알바는 보통 **단시간 근로자(주휴수당 없음)**로 간주되며, 4대보험은 근로자 동의 시 선택 가입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가 할 수 있는 업무:
운전일지 정리
유류비/정비비 영수증 관리
자동차세금, 경비 집계표 작성
엑셀로 경비관리표 작성 및 세무사 전달용 자료 정리
급여 처리 방법:
근로계약서를 간단히 작성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 처리 또는 사업소득 3.3% 공제 지급 중 선택 가능
세무사와 연결해 처리 루틴 정해두면 매우 편리합니다.
✅ 3. 일용직 운전기사 월 10회 고용 및 세금 처리 가능 여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용직은 근로일수 기준 1개월 10일 이하로 일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매회 지급 시 3.3%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하거나,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근무일수별 일당, 4대보험 중 고용·산재 가입 가능)**하면 됩니다.
일용직 신고 시 유의사항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사업주 의무가입 대상 (직원 수 상관없이 일용직이라도 1명 이상부터 의무)
4대보험은 근무일수에 비례해 자동 계산되므로 크게 부담 없어요.
✅ 4. 개별화물 사업자가 이런 방식의 운영이 가능한가?
네, 가능합니다.
개별화물사업자는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직접 운전하지 않고도 차량 운용이 가능합니다.
최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일정 기준(예: 직접운전비율 등)이 있으나,
운전기사에게 운행일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실제 운송 기록을 남기고 증빙을 관리하면 적법하게 운영 가능합니다.
예시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