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36조... 근로기준법 36조에 퇴직했을시 14일 이내에만

근로기준법 36조...

근로기준법 36조에 퇴직했을시 14일 이내에만 지급하면 된다고 되어있는데 챗지피티는 급여 지급일을 협의 안했을시 바로 지급이 답이라고 해서요 어느게 맞는건가요 ?저는 일급으로 받는데 일급이 3일 밀린 시점에서 해고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입니다.

퇴사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퇴사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당기간에 대한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협의가 있을 경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가 없을시 14일 이내 지급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명확한 증거가 있을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해 보입니다.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해제됩니다

AI 분석 및 채팅

3/3
시스템 리소스 로딩 중... 0%

여기를 클릭하면 빠른 로딩(가속)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