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토지거래허가 신청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가 달라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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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계획서가 완벽히 일치하지 않아도 큰 문제 없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시 제출한 서류는 말 그대로 '계획'일 뿐이며,
실제 계약 후 작성하는 자금조달계획서는 확정된 자금 흐름을 기록하는 것이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미 이체하신 계약금 1억 3천만 원에 맞춰 실제 내역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추후 자금 출처 소명 시 훨씬 유리합니다.
자기 자금 비중이 늘어난 것이니 안심하고 실제 흐름대로 작성하세요.
원활한 등기 이전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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