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재취업시 수당질문 실업급여 2차 저번달 말일에 받고3차 실업인정일이 요번달 말일인데 제가 10월
실업급여 재취업시 수당질문 실업급여 2차 저번달 말일에 받고3차 실업인정일이 요번달 말일인데 제가 10월
실업급여 2차 저번달 말일에 받고3차 실업인정일이 요번달 말일인데 제가 10월 중순쯤 재취업 할수도 있는데 그럼10월1일부터 중순까지 재취업하기전 쉬는 텀있는 기간은 실업급여 일수대로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3차에 재취업을 10월중순쯤에 한다면 3차 첫날부터 취업전날까지 대기기간 실업급여는 받을수있습니다.가령 3차가 10.1~10.29일이고 취업을 10.20일에 한다면10.1~10.19일까지 실업급여는 지급됩니다.또 실업급여가 1/2이상 즉50%이상 남은상태에서 취업후 만1년을근무하시면 조기재취업수당도 받을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2차 저번달 말일에 받고3차 실업인정일이 요번달 말일인데 제가 10월 중순쯤 재취업 할수도 있는데 그럼10월1일부터 중순까지 재취업하기전 쉬는 텀있는 기간은 실업급여 일수대로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3차에 재취업을 10월중순쯤에 한다면 3차 첫날부터 취업전날까지 대기기간 실업급여는 받을수있습니다.가령 3차가 10.1~10.29일이고 취업을 10.20일에 한다면10.1~10.19일까지 실업급여는 지급됩니다.또 실업급여가 1/2이상 즉50%이상 남은상태에서 취업후 만1년을근무하시면 조기재취업수당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