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비자 보유자 건설업 근무시 자격여부

F-4비자 보유자 건설업 근무시 자격여부

안녕하세요 건설업 경영 실무진입니다.F-4비자 보유자는 건설업근무시 충족요건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단순업무는 투입이 불가하다는 사항은 확인하였고,단순노무가 아닌 기능공업무시 자격증이 있어야만 근무가능한게 맞을까요?​교육이수증이나, 자격증이 필요하다면 관련자격증이 어떻게 될지 범위가 있을지요?​Q. 업무관련 교육이수증으로만으로도 건설업 근무가능한지​불가능합니다.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Q. 교육이수증만으로 근무가 불가하다면 필요한 자격증의 범위는?​기능사 이상으로 건축, 토목 분야에 모두 해당하는 방수기능사를 취득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기능시험만 보면 되기 때문에 제일 쉽게 취득하는게 방수기능사, 도장기능사 등입니다.​아쉽게도 올해 기능사 시험은 저번주에 마감이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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