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비자 보유자 건설업 근무시 자격여부
F-4비자 보유자 건설업 근무시 자격여부
안녕하세요 건설업 경영 실무진입니다.F-4비자 보유자는 건설업근무시 충족요건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단순업무는 투입이 불가하다는 사항은 확인하였고,단순노무가 아닌 기능공업무시 자격증이 있어야만 근무가능한게 맞을까요?교육이수증이나, 자격증이 필요하다면 관련자격증이 어떻게 될지 범위가 있을지요?Q. 업무관련 교육이수증으로만으로도 건설업 근무가능한지불가능합니다.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Q. 교육이수증만으로 근무가 불가하다면 필요한 자격증의 범위는?기능사 이상으로 건축, 토목 분야에 모두 해당하는 방수기능사를 취득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기능시험만 보면 되기 때문에 제일 쉽게 취득하는게 방수기능사, 도장기능사 등입니다.아쉽게도 올해 기능사 시험은 저번주에 마감이 되었네요
안녕하세요 건설업 경영 실무진입니다.F-4비자 보유자는 건설업근무시 충족요건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단순업무는 투입이 불가하다는 사항은 확인하였고,단순노무가 아닌 기능공업무시 자격증이 있어야만 근무가능한게 맞을까요?교육이수증이나, 자격증이 필요하다면 관련자격증이 어떻게 될지 범위가 있을지요?Q. 업무관련 교육이수증으로만으로도 건설업 근무가능한지불가능합니다.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Q. 교육이수증만으로 근무가 불가하다면 필요한 자격증의 범위는?기능사 이상으로 건축, 토목 분야에 모두 해당하는 방수기능사를 취득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기능시험만 보면 되기 때문에 제일 쉽게 취득하는게 방수기능사, 도장기능사 등입니다.아쉽게도 올해 기능사 시험은 저번주에 마감이 되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