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중 3개월 이상 알바 일하던 곳이 폐업되어서 실업급여를 받는 중입니

실업급여 받는 중 3개월 이상 알바

일하던 곳이 폐업되어서 실업급여를 받는 중입니다. 생활비를위해 알바를 해야하는 상황이어서 학원에서 하루 정도 자리가 나면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월80만원 미만으로 일한지 2개월이 넘었는데요 . 이 조건으로 3개월차도 가능한지 여쭤봅니다학원에서도 3.3떼서 신고들어가고 실업인정일날에 일한거 다 신고도 완료했습니다.3개월 이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폐업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이시고,

주 15시간 미만 + 월 80만원 미만 단기 알바신고하면서 2개월째 하신 상황이네요.

이 조건으로 3개월 이상 계속 일해도 되는지 궁금하신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3개월 이상 알바 계속 가능합니다.

단, 아래 조건을 계속 충족하면요:

1. 주 15시간 미만

2. 월 소득 80만 원 미만

3. 근로내용신고서 제출 + 실업인정일에 알바 내용 신고

질문자님처럼:

3.3% 원천징수 되는 사업소득 형태 (프리랜서) 로 일하시고

근무시간이 짧고, 소득도 제한적이며

매월 성실히 신고하고 계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유지에 문제가 없습니다.

고용센터가 보는 핵심 포인트는?

  1. 1. 근로시간과 소득이 구직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선인지

  2. 2. 해당 일이 주된 생계수단이 되어버린 건 아닌지

  3. 3. 신고를 누락하거나 숨긴 부분이 없는지

질문자님은 정상 신고 + 소득·시간 모두 기준 이내이기 때문에

3개월이든, 그 이상이든 수급기간 내내 계속하셔도 됩니다.

단, 고용센터에서 “고정적인 소득활동으로 보인다”고 판단할 경우

자격심사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근무일수가 주기적이지 않게 들쭉날쭉한 구조라면 오히려 더 안전합니다.

✅ 제 경험상 이렇게 해보시면 좋습니다

  1. 1. 알바 일수/소득을 매월 엑셀 등으로 정리해두세요

  2. 2. 실업인정일 전, 고용센터 홈페이지나 방문으로 성실 신고

  3. 3. 가능하면 소득이 계속 80만 원 이하로 유지되도록 조정

  4. 4. 고용센터에서 전화 확인 시 "본업 아님, 생활비 목적의 단기 알바"라는 점 강조

✅ 핵심 요약

∙ 3개월 이상 단기 알바 가능함 (조건 충족 시)

∙ 주 15시간 미만, 월 80만 원 미만, 근로내용신고 → 유지하면 문제 없음

∙ 꾸준한 신고와 소득·시간 관리가 가장 중요함

제가 작성한 사이트에서 일부 내용 가져왔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도움될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에 남겨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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